[친절한 도슨트] 더테크놀로지, 상장폐지 막으려 한국거래소와 소송까지?

더테크놀로지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맞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지난 5일 내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시 멈추고, 정리매매 절차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입니다.

?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은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니,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상장폐지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회사는 상장폐지 위기에서 잠시 벗어나게 됩니다.

더테크놀로지는 이번 가처분 신청 비용을 한국거래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앞서 공시된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및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회사는 최근 경영 악화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음식물처리기 및 유통 사업 매출 감소와 게임 퍼블리싱 사업 부진으로 재무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2025년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9% 줄었고, 영업손실은 감소했지만 당기순손실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주식이 마지막으로 거래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주식은 더 이상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시스웍 인수 추진도 자금난으로 철회되는 등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테크놀로지는 생존을 위해 완전자회사인 아인시스아이엔씨를 흡수합병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2건의 소송에도 휘말려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벌려는 더테크놀로지의 시도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회사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Q: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 바로 주식이 사라지는 건가요? 가처분 신청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상장폐지 결정이 났다고 해서 주식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일반적으로 약 7거래일 정도의 정리매매 기간을 거친 후 상장폐지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정리매매 기간 동안 투자자들은 해당 주식을 마지막으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더테크놀로지가 신청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은 이 정리매매 절차를 포함한 상장폐지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법적 요청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어 정리매매가 시작되지 않거나 중단됩니다. 이는 회사가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상장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줍니다. 즉, 회사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상장폐지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