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버스엔(210120)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 5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 공시했던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번복한 것이 원인입니다.
? 불성실공시법인은 상장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제때 알리지 않거나, 잘못 알리거나, 번복했을 때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제재금은 부과되지 않았고, 공시책임자 교체 요구도 없었습니다. 캔버스엔의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은 5점입니다.
?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입니다. 기업은 돈을 빌리면서 나중에 주식으로 갚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처럼 이자를 받다가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어 매력적인 투자 상품으로 여겨집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곧바로 상장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벌점 누적 상황과 심사 과정을 거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하는 캔버스엔은 이번 공시 번복 소식 이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Q: 캔버스엔이 받은 벌점 5점은 상장폐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A: 캔버스엔이 받은 벌점 5점은 당장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며, 이 벌점이 누적될 경우 상장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불성실공시가 반복되어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거나, 1년간 누적 벌점이 20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캔버스엔의 현재 누적 벌점은 5점으로, 관리종목 지정 기준인 15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번 벌점만으로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불성실공시가 발생하여 벌점이 누적될 경우, 상장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기업의 공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