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 결정 번복이 원인
제재금 없이 벌점만 부과, 상장폐지 가능성 유보
? 공시 신선도 : 2 / 5
? AI 평가 : 캔버스엔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및 사유는 공시일 기준 3개월 이내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으로, 이번 공시는 단순한 공식 확인 절차에 해당함.1. 점수: 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캔버스엔(210120)에 8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 5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8일 공시했던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번복한 데 따른 조치다. 제재금은 부과되지 않았고, 공시책임자 교체 요구도 없었다.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은 5점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곧바로 상장폐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벌점 누적 상황과 심사 과정을 거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하는 캔버스엔은 이번 공시 번복 소식 이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 공시 바로가기: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 발표 시각: 2025-09-08 17:08:15
? 참고기사
– 거래소, 캔버스엔 ‘공시번복’…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 캔버스엔, +5.48% 상승폭 확대
– 캔버스엔(210120) | 기업정보, 재무제표, 최신 뉴스 분석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