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도슨트] 한솔피엔에스, 상장폐지되면 소액주주는 어떻게 되나요?

한솔홀딩스가 자회사 한솔피엔에스의 지분 100%를 확보하며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이로써 한솔피엔에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액주주들의 재산권 보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솔홀딩스는 지난 8일 한솔피엔에스 보통주 238만5,439주를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취득으로 한솔홀딩스의 한솔피엔에스 지분율은 기존 88.36%에서 100%로 늘어났습니다. 약 200억원 규모의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한솔홀딩스는 총 2,049만3,012주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는 한솔피엔에스 발행주식총수 전부입니다.

? ‘완전 자회사’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회사는 더 이상 독립적인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솔피엔에스는 최근 제조 IT 통합 솔루션 ‘임팩토’를 선보이며 스마트공장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규 계약 소식도 전해지면서 성장 기대감도 높지만, 순이익률은 0.8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주식 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자사의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현금 부담 없이 자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솔홀딩스는 한솔피엔에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외부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지분 100% 확보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액주주들의 재산권 보호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상장폐지’는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진 상장폐지의 경우, 대주주가 소액주주 지분을 흡수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 기관투자자들의 순매수와 기술 혁신 소식에도 상장폐지 우려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향후 한솔피엔에스의 상장 유지 여부와 소액주주 보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주목됩니다.

Q: 한솔피엔에스가 상장폐지되면 소액주주는 어떻게 되나요?

A: 한솔피엔에스가 상장폐지되면 소액주주들은 주식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팔기 어려워집니다. 상장폐지는 회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의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어 사실상 주식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진 상장폐지의 경우, 대주주가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액주주 보호 방안입니다. 공개매수 가격은 보통 시장 가격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소액주주들에게는 호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소액주주들은 공개매수 가격이 자신들이 평가하는 주식의 적정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주주는 주식분산요건 미달 등의 사유로 직권 상장폐지를 추진할 수 있으며, 소액주주들은 비상장회사 주주로서 배당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주식 거래는 어려워집니다. 소액주주들이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공개매수를 거부하고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솔홀딩스가 제시할 소액주주 보호 방안, 특히 공개매수 가격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