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틱스, 헤일로社로부터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 제기당해

3000만원 배상 청구 소송, 수원지방법원 심리
헤일로社,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요구

? 공시 신선도 : 2 / 5
? AI 평가 : 동일한 원고가 제기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소송이 이미 8월 22일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이번 공시는 유사한 내용의 반복 또는 재제기임.

지니틱스는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하 ‘헤일로社’)으로부터 8일 주주명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송을 제기당했다고 공시했다. 헤일로社는 지난 9월 3일 기준 지니틱스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열람 및 등사에는 사진 촬영과 엑셀 파일 등 컴퓨터 파일의 USB 복사도 포함된다. 헤일로社는 지니틱스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하루 3000만원의 지연배상금을 청구하고 소송비용도 지니틱스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며, 사건번호는 2025카합10370이다. 지니틱스는 공시를 통해 법령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고 절차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니틱스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 해임안이 부결된 바 있으며, 헤일로社는 당시 주주총회 운영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지니틱스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7%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되는 등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발표 시각: 2025-09-08 15:50:01

? 참고기사
데일리임팩트 – 지니틱스 임시주총 파행…최대주주 “경영진 측 위법행위”
조선비즈 – 지니틱스, -0.22% VI 발동
팍스넷 – 지니틱스, 중국 최대주주와 경영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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