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티앤씨알오가 인천지방조달청과 34억 7,390만원 규모의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디티앤씨알오의 2024년 매출액 대비 약 9.7%에 해당하는 규모로, 2025년 9월 5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 ‘공시’는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경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 체결, 실적 발표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번 계약의 실제 수요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며, 대금은 선금과 잔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디티앤씨알오의 올해 첫 공급계약 공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모회사가 자회사나 종속기업과의 거래를 제외하고, 자체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와 달리 해당 기업 단독의 실적을 보여줍니다.
디티앤씨알오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임상시험수탁기관(CRO)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화학물질의 독성 등을 평가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분야에 해당합니다.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디티앤씨알오가 인천지방조달청과 계약했는데, 왜 계약 상대방은 한국환경공단인가요?
A: 공시 내용을 보면 계약 상대방은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수요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는 조달청의 역할 때문입니다. 조달청은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대신 구매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한국환경공단이 필요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용역을 직접 계약하는 대신, 정부 조달 시스템을 통해 인천지방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한 것입니다. 디티앤씨알오는 이 조달 입찰에 참여하여 최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지방조달청은 계약의 ‘주관’ 기관이며, 실제 용역을 필요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수요처’는 한국환경공단인 셈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매를 위해 흔히 사용됩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