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도슨트] 피씨엘, 상장폐지 확정…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거래소가 지난 5일 피씨엘(241820)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1일 내려진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피씨엘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거래소가 이를 기각하면서 최종 확정된 결과입니다.

? 상장폐지는 주식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이 더 이상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기업의 경영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지거나, 상장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피씨엘의 상장폐지 사유는 지속적인 매출 부진과 심각한 재무 악화입니다. 회사는 반기 매출액 7억 원 미만, 분기 매출액 3억 원 미만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며 매출액 기준에 미달했고,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 자본잠식은 기업의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금이 바닥나고, 심지어 자본금마저 잠식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신호입니다.

피씨엘은 3월 24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개선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씨엘 주권은 3월 24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피씨엘은 3차원 고민감도 다중면역진단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신속진단키트와 혈액선별진단기기 시장에 진출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진단키트 수요 감소로 매출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까지 구조조정이나 추가 사업 계획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Q: 피씨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A: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해당 주식은 더 이상 한국거래소에서 매매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폐지 이후에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정리매매 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전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보통 7거래일) 동안 매매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에는 가격 제한폭 없이 거래되므로 주가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정리매매 기간 이후에도 주식을 처분하지 못했다면, 해당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 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증권사를 통한 거래가 불가능하며, 장외시장에서 개인 간 직접 거래를 통해 매매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가 매우 어렵고, 제값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정리매매 기간에 주식을 처분할지, 아니면 비상장 주식으로 보유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