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엘, 200억원 규모 무상감자 후 상장폐지 절차 일시 중단

코스닥시장위원회 상장폐지 결정에도 변경상장 신청 미제출로 상장폐지 절차 보류
1개월 이내 신청 미완료 시 상장폐지 절차 재개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피씨엘의 상장폐지 결정 가능성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최종 상장폐지 결정일과 무상감자 관련 변경상장 신청 미완료로 인한 절차 보류라는 핵심 정보는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피씨엘은 5일 코스닥시장본부의 공시를 통해 200억원 규모 무상감자에 대한 변경상장 신청을 완료하지 않아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됐다고 밝혔다. 피씨엘은 7월 11일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변경상장 신청 서류 미제출로 인해 상장폐지 절차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씨엘이 변경상장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상장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리매매 기간 없이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씨엘은 최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최대주주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경영권 매각과 외부 투자 유치 가능성을 동시에 타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회사는 8월 말 이해선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해 경영진 구성을 재정비하기도 했다.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5.2% 증가했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과 당기순손실 97% 감소 등 재무상황 개선 움직임을 보였다. 피씨엘은 혈액 기반 다중 바이러스 진단과 맞춤형 의약품 유통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및 알츠하이머 조기진단 관련 해외 공동연구 등 성장 사업 다각화에도 힘쓰고 있다.

다만, 상장폐지 관련 절차 미완료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절차 관련 안내)
? 발표 시각: 2025-09-05 20:36:35

? 참고기사
헤럴드경제 – 피씨엘, 매각 등 주관 계약 체결
블로터 – 피씨엘, 이해선 사외이사 신규 선임
팜뉴스 – 피씨엘, 하나로메디와 맞춤형 의약품 공급계약 체결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