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 경영권 분쟁 가처분 신청 기각당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윤동한·윤여원 측 신청 기각
경영권 분쟁 일단락…추가 소송 가능성 여전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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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평가 :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은 기존 뉴스에 없던 새로운 정보이며, 경영권 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주가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콜마홀딩스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윤동한, 윤여원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사건번호 2025카합21270으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28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직접 관련이 있다.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는 대표이사 윤상현 부회장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이사 선임 추진에 대해 경영합의 위반 및 회사법 위반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콜마홀딩스의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만큼, 이들의 향후 행보에 따라 추가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콜마홀딩스에 대한 평균 투자의견이 ‘매수’로 집계되는 등 경영권 분쟁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적 및 지배구조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다. 이번 법원 판결이 회사 경영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경영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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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시각: 2025-09-05 17:33:27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