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피글로벌, 신주발행 일부 효력 정지 결정 받아

대구고등법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윤정엽씨 관련 765만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상장 제한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관련 언론 보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대구고등법원의 최종 판결 및 그에 따른 신주 발행 효력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됨. 다만, 이미 상장 절차가 완료된 주식에 대한 가처분 결정으로,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4점에는 미치지 못함.

셀피글로벌은 5일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신주발행금지가처분(2025라10087) 관련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셀피글로벌주주1호조합의 항고는 기각했지만, 윤정엽씨의 항고는 인용하여 1심 판결 중 윤정엽씨 관련 부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셀피글로벌은 윤정엽씨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난 6월 17일 발행된 765만2119주(액면가 200원, 발행가액 586원, 발행예정금액 약 44억8,410만원)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나 상장 관련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항고 비용은 셀피글로벌주주1호조합이, 소송 총비용은 셀피글로벌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주식은 이미 7월 16일 상장됐으며,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 판결 확정 후 상장 효력에 변동이 생기면 별도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셀피글로벌의 경영권 분쟁 및 자산 유출 의혹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일환이다. 회사는 최근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에 휘말리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판결로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과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전 최대주주 안상현씨의 무자본 인수합병(M&A) 시도와 자금 유출 의혹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검토 가능성까지 제기된 바 있다. 2025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으나, 지속되는 경영 불안정성이 투자자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발표 시각: 2025-09-05 17:20:01

? 참고기사
조선비즈 – 반대매매로 지분 털리고도 경영권 장악한 기업사냥꾼… 거래소, 셀피글로벌 상장폐지로 지목
딜사이트TV – [핀포인트] [셀피글로벌] 자금유출 세력, 다음 타깃은 CSA코스믹?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