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판매계약 변경 공시 미흡으로 벌점 부과
추가 위반 없으면 지정 면제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사실은 이미 보도되었으나, 최종 미지정 결정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됨.
에쎈테크는 단일판매·공급계약 변경 공시 미흡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으나, 6개월 유예 결정을 받았다.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에쎈테크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8월 8일 지정 예고된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50% 이상 변경’에 따른 공시변경 건에 대한 조치다. 에쎈테크는 해당 건으로 벌점 3점을 받았다. 다만, 6개월 이내 추가 위반이 없다는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유예된 것이다.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불성실공시 사유가 발생하면, 유예 기간 중 위반에 대한 벌점과 제재금이 추가 부과될 예정이다. 원 공시는 2020년 7월 16일에 이뤄졌다. 에쎈테크는 1985년 설립된 황동 소재부품 전문 기업이다.
황동단조품과 냉동·가공밸브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최근에는 냉매 배관용 피팅제품 개발에 성공해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에쎈테크의 시가총액은 약 475억원이다.
? 공시 바로가기: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지정유예)
? 발표 시각: 2025-09-03 17:11:36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