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가처분 결정 불이행에 따른 조치
하루 2000만원씩 지연배상금 부과
? 공시 신선도 : 2 / 5
? AI 평가 : 2025년 8월 22일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 공시와 연관된 내용으로, 기존 경영권 분쟁 소송의 연장선에 있는 후속 조치이다.
씨씨에스는 자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이○○씨로부터 간접강제신청을 당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8월 22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2025카합589)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씨씨에스충북방송에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이○○씨에게 제공할 의무를 명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00만원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씨는 이에 따라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했다.
씨씨에스 측은 이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소송이 8월 가처분 결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간접강제신청)
? 발표 시각: 2025-09-02 17:46:27
? 참고기사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주식인도 청구의 소)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