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케이젯정밀과 소송 항고심에서 승소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2심에서도 승소 확정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부담 해소 기대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검색된 기사들은 공시일자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시의 핵심 내용인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항고심 승소’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도한 바 없다. 기존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이 있었으나, 이번 공시를 통해 해당 소송의 구체적인 항고심 결과가 처음 공개된 새로운 정보로 판단된다.

영풍은 케이젯정밀(구 영풍정밀)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케이젯정밀의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 비용까지 케이젯정밀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과 10월에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사건으로, 1심에서 영풍이 승소한 데 이어 2심에서도 승소가 확정됨에 따라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영풍은 회계장부 열람과 관련된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항고심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소송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풍은 2분기 24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을 겪고 있으며, 최근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SM엔터 주가조작 의혹 관련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외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 승소가 영풍의 경영 환경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규모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의 종결은 경영권 분쟁 관련 불확실성을 다소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적 개선과 사업 외적 리스크 해소 등 다른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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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시각: 2025-09-02 16:58:08

? 참고기사
영풍·고려아연, SM엔터 주가조작 의혹 두고 충돌
영풍 2025년 2분기 실적: 주당순손실 1,381원(2024년 2분기 이익 2,840원 대비)
영풍 | 한국경제 – 시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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