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신주발행 금지
신사업 추진 차질 불가피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공시일(2025년 9월 1일)과 동일한 날짜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법원의 최종 결정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이는 주가 및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이다.
아이로보틱스는 14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회사는 1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김종수 외 5명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아이로보틱스의 8월 4일 이사회 결의에 따른 신주발행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983,802주(발행가액 1,564원) 발행이 일시 중단된다. 소송은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580 신주발행유지 및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어진다. 소송 비용은 아이로보틱스가 부담한다.
아이로보틱스는 이번 유상증자로 고정밀 드라이브라인 신사업 진출을 계획했다. 그러나 가처분 결정으로 신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회사는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분쟁이 장기화하면 사업 전략 수정 및 투자 계획 변경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이번 소송은 아이로보틱스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후 조정 국면에 접어든 주가는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세도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운다. 다만, 회사가 중국 SLING사와 하모닉 드라이브 공동 개발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유통사 S4와 무인정찰로봇 초도 수출 계약을 추진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향후 소송 결과와 회사의 대응에 따라 아이로보틱스의 사업 전망과 주가 흐름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 발표 시각: 2025-09-01 15:57:37
? 참고기사
– 이데일리 – 아이로보틱스, 16%대↑…140억 3자 배정 유증 통해 신사업 추진
– 조선비즈 – 아이로보틱스, +14.83% 52주 신고가
– 조선비즈 – 아이로보틱스, +4.75% 상승폭 확대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