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코링크,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179억원 손상차손 여파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 상대 소송 제기
상장폐지 결정 및 정리매매 일시 중지 요청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스타코링크의 상장폐지 위기 및 2심제 적용 가능성은 이미 보도되었으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된 새로운 정보이다. 이는 기업의 경영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타코링크는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건명은 ‘2025카합1470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이다. 스타코링크는 한국거래소의 지난달 29일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정리매매 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송 비용은 한국거래소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조치다. 스타코링크는 지난 4월 매출채권 외 채권에서 179억원 규모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자본잠식 상태(자기자본 대비 108.55%)에 빠졌다.

이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고, 7월 14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의·의결을 거쳤다. 회사는 8월 4일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를 진행하고, 11일 상장폐지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스타코링크의 가처분 신청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최근 코스닥 2심제 개정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상장폐지 위기 기업의 시장 퇴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스타코링크의 상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발표 시각: 2025-09-01 14:01:44

? 참고기사
스타코링크, 9월 2일 정리매매 개시 — 7매매일 뒤 9월 11일 상폐 확정
‘상폐 의결’ 스타코링크, 순손실 265억-누적결손금 445억
(주)스타코링크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