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직 임직원 6명 불송치 결정
법적 리스크 해소…경영 안정 기대
? 공시 신선도 : 5 / 5
? AI 평가 : 기존 뉴스에서 횡령·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이 보도되지 않았으며, 해당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됨. 이는 기업의 경영 상황에 중대한 긍정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한국유니온제약은 전직 임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전 사내이사 백○○씨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3명과 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박○○씨 등 2명 등 총 6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고소인은 전 사내이사 양○○씨이며, 혐의 규모는 42억 9000만원으로 2023년 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303억 2800만원)의 14.15%에 달한다. 회사는 8월 29일과 30일에 불송치 통지서를 모두 확인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9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와 올해 8월 29일 진행 상황 공시에 이은 후속 조치다. 회사는 최근 최대주주가 개인 주주에서 멜빈에프앤비로 변경되는 등 경영권 변화를 겪었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자본 규모 대비 혐의 규모가 상당했던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경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전문의약품 분야에 집중하며 연구개발과 개량 신약, 복합제 개발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 공시 바로가기: 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 발표 시각: 2025-09-01 09:55:52
? 참고기사
– 팜이데일리 – 한국유니온제약, 멜빈에프앤비로 최대주주 변경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