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9월 1일부터 9일까지 정리매매 진행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이트론의 상장폐지 결정 및 정리매매 절차 보류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정리매매가 재개된다는 구체적인 법원 결정 및 일정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새로운 정보이다. 이는 주가 및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트론의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이트론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27일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까지 이트론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트론은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예정됐던 정리매매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정리매매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상장폐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이트론은 재무구조 악화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고, 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를 피하지 못했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 발표 시각: 2025-08-28 13:50:34
? 참고기사
– 이화전기·이트론 상장 유지…9일 거래 재개 – 한국경제TV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