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엠앤아이, 소액주주 회계장부 열람 소송 일부 인용

30일간 열람 허용 결정, 과태료 규정 포함
2023년 감사보고서 내용 재확인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허용 가처분’ 소송 제기 사실은 이미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법원의 구체적인 인용 결정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이엠앤아이는 소액주주가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엠앤아이가 신청인들에게 30일간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열람은 결정 송달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엠앤아이 본점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엠앤아이는 하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으며, 소송비용의 2/3는 신청인, 나머지는 이엠앤아이가 부담한다. 법원은 2025년 4월 8일 제기된 이번 소송에 대해 이엠앤아이가 이미 2023년도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허용 가처분)
? 발표 시각: 2025-08-27 17:36:42

? 참고기사
조선비즈 – 이엠앤아이, +29.96%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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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