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법적 지급 제한 조치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 고발 등 악재 지속
동성제약은 8억 2,233만원 규모의 만기어음 부도를 31일 공시했다.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서 발행한 어음의 지급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보전처분 명령으로 법적으로 제한됐다는 것이다.
이는 동성제약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앞서 6월 23일 법원은 동성제약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경영 및 재산권한을 관리인에게 넘겼다. 나원균 대표와 외부 인사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경영권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여기에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고발과 브랜드리팩터링으로부터 제기된 경영진 직무집행정지 소송 등 법적 분쟁까지 겹치면서 경영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경영진 3명이 약 177억원에 달하는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은 회사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이번 어음 부도는 동성제약의 재무적 어려움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회생절차 진행 과정과 향후 경영 전략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7월 29일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와 8월 13일 권리주주 기준일 설정은 경영진 교체 가능성을 보여준다.
? 공시 바로가기: 주요사항보고서(부도발생)
? 공시 신선도: 2 / 5 ?
? AI 평가: 동성제약의 부도 발생은 공시일(2025년 7월 31일) 이전 3개월 이내인 2025년 5월부터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특히 재산보전처분 명령에 따른 법적 지급제한으로 인한 부도라는 구체적인 사유까지 이미 알려져 있었다.
? 참고기사
– 코스인코리아 – 동성제약,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 상장적격성 심사 사유 발생 “불확실성 최고조”
– 조선비즈 – 동성제약, 177억원 규모 횡령 혐의 발생
– 팜스탁 – 동성제약, 美 아마존 프라임데이 첫날 매출 3배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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