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항고 기각당해…주주총회 향방 주목

서울고등법원, 이 전 회장 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9월 주주총회 앞두고 경영권 분쟁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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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평가 :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 및 관련 소송은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안이다. 이번 공시는 기존에 진행되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즉시항고 사건의 기각 판결을 공식화한 것으로, 핵심 정보는 이미 간접적으로 언급되었거나 조짐이 있었던 내용의 최종 결과이다.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이 전 회장 측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5월 1심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확정됐다.

항고를 제기한 이 전 회장 측과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은 항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13일과 6월 17일 동성제약이 공시한 경영권 분쟁 소송과 직결된다. 당시 이 전 회장 측은 현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이 전 회장 측의 항고가 기각되면서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특히 오는 9월 12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 이번 판결의 영향은 더욱 크다.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이사·감사 선임 및 해임,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 경영진과 이 전 회장 측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 결과에 따라 향후 경영권 분쟁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성제약은 최근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영권 분쟁 장기화는 회사 경영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소액주주들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의 향방과 회사 경영 정상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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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시각: 2025-08-26 18: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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