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단일판매계약 변경 공시 관련 벌점 부과 유예
향후 6개월간 공시 준수 여부가 기업 가치에 미칠 영향 주목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사실은 이미 2025년 8월 8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최종 미지정 결정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유니슨은 코스닥시장본부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결정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단일판매·공급계약(자율공시) 계약금액 50% 이상 변경’ 공시변경 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8월 7일 지정 예고 후, 26일 유니슨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하고, 0.5점의 벌점 부과도 6개월간 유예했다.

이는 향후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없다는 조건부 유예다. 이번 결정은 유니슨이 제출한 공시변경 내용과 관련된 사후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향후 6개월 이내에 유니슨이 다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될 경우, 유예된 0.5점의 벌점과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될 수 있다.

따라서 유니슨은 향후 6개월간 공시 업무 관리와 투명성 확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 유니슨은 최근 한전KDN과 해상풍력 기반 ICT 융합 신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풍력산업 테마의 수혜를 입으며 최근 주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라는 불확실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 이번 유예 결정은 유니슨의 공시 관리 시스템 개선 노력과 향후 공시 준수 여부에 따라 기업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유니슨의 향후 공시 이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6개월 동안 추가적인 공시 위반 없이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유니슨의 중요한 과제다.

? 공시 바로가기: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공시변경)
? 발표 시각: 2025-08-26 17:12:03

? 참고기사
데일리한국 – 유니슨, 한전KDN과 해상풍력 신기술 발굴 협력
증권플러스 – 유니슨, +7.82% 상승폭 확대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