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주주총회 승인 거쳐 거래소에 상장폐지 신청서 제출
최대주주 지분율 95% 초과, 상장폐지 요건 충족
? 공시 신선도 : 2 / 5
? AI 평가 : 신성통상의 자진 상장폐지 추진은 공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이미 언론을 통해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예정일, 공개매수 가격 등 핵심 내용이 보도되었으며, 이번 공시는 최종 신청 절차를 공식화한 것에 불과하다.
신성통상은 26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 17일 이사회 결의와 8월 26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결과다. 8월 1일 기준 신성통상의 주식 분포는 최대주주 등이 보통주 1억 3,707만 3,786주(95.38%), 소액주주가 663만 4,604주(4.62%)를 보유하고 있다.
상장폐지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진행될 예정이며, 신성통상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주식회사 가나안 외)가 정리매매 기간과 상장폐지 후 약 6개월간 주당 4,100원에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7월 9일 완료된 공개매수 가격과 같다. 회사 측은 상장폐지 일정과 투자자 보호 대책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대주주인 가나안 측은 이미 95%가 넘는 지분을 확보해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했다.
신성통상은 의류업계 불황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상장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회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받는 등 염태순 회장 일가의 편법 증여 및 배임 의혹, 공개매수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액주주들은 과거 가나안 측의 매수 가격(주당 4,920원)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신청서 제출)
? 발표 시각: 2025-08-26 17:08:47
? 참고기사
– 조선비즈 – 압수수색까지 당했지만… 신성통상, 매수가 4100원 고수 이유
– 다음금융 – 염태순 일가 편법증여·배임 등 경찰 조사…자진상폐
– 아이비토마토 – 신성통상, 폐쇄 경영 선택…수천억 유보금 ‘오너 금고’ 전락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