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루메드, 165억원 합의로 장기 소송 종결…투자심리 회복 과제

채권압류 항고 취하…인공관절 관련 소송 최종 마무리
최근 매출 성장에도 불구, 시장 불안감 지속

? 공시 신선도 : 2 / 5
? AI 평가 : 셀루메드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관련 항고 제기 사실은 이미 2025년 7월 28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이는 공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당한다. 이번 공시는 기존에 알려진 항고 절차를 취하한 것에 대한 공식 확인에 불과하다.

셀루메드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관련 항고를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항고는 지난 5월 22일 Buechel-Pappas Trust Biomedical Engineering Trust가 제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것으로, 셀루메드는 7월 25일 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회사는 165억 6,500만원의 합의금 지급으로 소송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인공관절 관련 소송과 연관돼 장기간 이어졌으며, 회사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셀루메드는 최근 피부이식재 ‘셀루덤 HD 임플란트’의 공정 개선을 완료하며 제품 경쟁력 강화에 힘썼다. 하지만 소송 종결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소식이 전해진 날 주가는 8% 이상 급락하며 변동성 완화 장치(VI)가 발동됐다.

최근 3년간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주가매출비율(P/S) 등 밸류에이션 지표가 악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셀루메드가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주목된다.

재무적 안정성 확보와 사업 전략의 명확성 제시가 투자자 신뢰 회복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시 바로가기: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항고 취하의 건)
? 발표 시각: 2025-08-25 16:24:12

?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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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