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상장폐지 여부 불확실
변경상장 신청 결과에 따라 상장 여부 최종 결정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바이온의 상장폐지 결정 및 정리매매 보류는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가처분 신청에 따른 최종적인 상장폐지 절차 보류는 이번 공시로 공식화됨.
바이온(032980)의 상장폐지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으로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바이온이 7월 11일 결의된 170억원 규모의 무상감자에 대한 변경상장 신청 등을 완료하지 못했고, 이후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법원 판결 전까지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하고 투자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 이후 상황에 따라 바이온의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변경상장 절차 또는 구주권 매매거래 재개 절차가 완료되면 바이온은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변경상장 절차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정리매매 기간 없이 즉시 상장폐지될 수 있다. 바이온은 지난 21일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를 결정받았다.
이는 지난해 말 대표이사와 일부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고발과 관련 임원들의 사퇴 또는 해임 예정 등 경영상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재무적으로는 2024년 3분기 누적 흑자전환(연결 매출 192억원, 영업이익 13억원)을 기록했으나,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현재 바이온은 법원의 판결과 행정절차 결과에 따라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한 국면에 직면해 있다. 회사 측은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상감자에 대한 변경상장 신청 등을 미완료하여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되었으며,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된다고 밝혔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절차 관련 안내)
? 발표 시각: 2025-08-22 17:03:53
? 참고기사
– 알파스퀘어 – 바이온 “시황 변동 관련 별도 공시할 중요 정보 없어”
– 알파스퀘어 – 바이온, 3분기 누적 영업익 13억…전년比 ‘흑자전환’
– 돌핀 – 바이온 “대표이사·경영진 횡령·배임 혐의 고발 인지”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