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소송 제기
본안 판결 전까지 상장 유지 여부 주목
? 공시 신선도 : 2 / 5
? AI 평가 : 바이온의 상장폐지 결정 및 관련 절차 보류는 전일 공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기존에 알려진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후속 법적 대응으로, 새로운 정보라기보다는 이미 보도된 내용의 연장선에 있다.
바이온은 22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신청 내용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바이온은 소송 비용 또한 한국거래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1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바이온은 지난해 12월 대표이사 등 일부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고발과 주요 임원 사임이라는 내부 위기를 겪었다.
이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과 사법 리스크는 주가 하락과 사업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다만 회사는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영업이익과 매출이 크게 개선된 바 있다.
건강기능식품 원재료 유통, 바이오의료, 화장품 원료 사업을 영위하는 바이온의 상장 유지 여부는 물론, 경영진 리스크 해소와 실적 유지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는 바이온의 향후 사업 운영과 주주들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되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 또한 주목해야 한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발표 시각: 2025-08-22 17:02:41
? 참고기사
– 알파스퀘어 – 바이온, 3분기 누적 영업익 13억…전년比 ‘흑자전환’
– 알파스퀘어 – 바이온 “시황 변동 관련 별도 공시할 중요 정보 없어”
– 돌핀플러스 – 바이온 “대표이사·경영진 횡령·배임 혐의 고발 인지”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