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주주명부 열람·등사 허용 판결 받아

특정 주주, 주주명부 열람·등사 허가 받아
소송비용 회사 부담, 경영권 분쟁 장기화 우려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2025년 8월 5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 열람등시 가처분)과 관련이 있으나, 이번 공시를 통해 법원의 최종 판결 내용이 처음 공식화되었다.

씨씨에스는 22일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원고 이○○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 씨씨에스가 2025년 6월 30일 기준 주주명부를 이씨 또는 대리인에게 열람 및 등사하도록 결정했다.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주소, 실질주주번호, 주식 종류 및 수 등이 포함된다. 열람 및 등사는 결정 고지일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에 씨씨에스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영업소에서 이뤄진다.

다만 법원은 이씨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씨씨에스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5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법원은 이미 특정 주주에게 주주명부 열람 및 사본 복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잇따른 소송은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과 주주 정보 청구를 둘러싼 권리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8월 13일 정정 공시된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는 내부 경영 이슈나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과 연관 지어 해석될 수 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 발표 시각: 2025-08-22 16:43:06

? 참고기사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
씨씨에스 066790 코스닥 – 다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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