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대금 미납으로 계약 해지 후 재추진
수원회생법원 허가, 매각공고 예정…경영 불확실성 지속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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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평가 : 기존 M&A 추진 및 인수예정자 선정 소식은 있었으나, 인수대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M&A 재추진은 새로운 정보이며, 기업 경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M&A 인수계약 해지 및 재추진 허가를 22일 받았다. 회사는 지난해 12월 9일 윤OO씨와 M&A를 위한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2월 13일 계약 내용을 변경·증액했다.
그러나 인수 예정자의 잔금 미납으로 8월 14일 계약이 최종 해지됐다. 법원의 허가에 따라 회사는 M&A를 재추진하고 매각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이미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유상증자와 공개경쟁입찰 등 다양한 매각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회사는 이 과정에서도 경영상 불확실성을 겪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이번 M&A 재추진 허가는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시도다.
그러나 실제 매각이 성공할지,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회사는 지난해 4월 23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4월 25일 보전처분을 받았고, 5월 14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
? 공시 바로가기: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M&A 인수계약 해지 및 M&A 재추진 등 허가 결정)
? 발표 시각: 2025-08-22 16:11:14
? 참고기사
– 이데일리 마켓인 – 디에이테크놀로지,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
– 알파스퀘어 – 디에이테크놀로지, 매각 추진…매각주관 삼일회계법인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