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 1개월 이내 변경상장 신청 미제출 시 상장폐지 절차 재개
횡령·배임 혐의 고발 등 경영 불확실성 지속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바이온의 상장폐지 결정은 새로운 정보이며, 무상감자 결정은 7월 11일 공시되었으나 상장폐지 절차 보류는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되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바이온(032980)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일시 보류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지난 8월 21일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바이온이 7월 11일 결의한 1억원 규모 무상감자에 대한 변경상장 신청을 마무리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바이온에 변경상장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상장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기한 내 제출이 없을 경우 정리매매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바이온은 최근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상장폐지 결정 외에도 대표이사와 경영진 일부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됐고, 감사 및 일부 사내이사의 사임 또는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력 사업인 건강기능식품 원재료 사업의 매출 비중이 높은 바이온은 최근 별도의 시황 변화에 대한 중요 정보는 없다고 공시했지만, 내외부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번 상장폐지 절차 보류는 바이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해석될 수 있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절차 관련 안내)
? 발표 시각: 2025-08-21 18:13:10
? 참고기사
– 알파스퀘어 – 바이온 “대표이사·경영진 횡령·배임 혐의 고발 인지”
– 돌핀플러스 – 바이온 종목 정보
– 알파스퀘어 – 바이온 뉴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