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결정 취소, 소송비용 채권자 부담 확정
경영권 안정 회복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언론 보도에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이 간접적으로 언급되었으나, 본 공시의 핵심 정보인 가처분 결정 취소 및 기각 내용은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영풍제지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된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지난 2월 7일 같은 법원에서 내려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 측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당시 김○○ 외 2명이 신청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2024카합1175)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2월 21일 공시된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다.
이번 판결로 영풍제지는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 경영권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2월의 가처분 결정은 경영권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했으나,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셈이다.
다만, 8월 초 주가가 일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주가는 27.84% 하락했다. 업황 부진과 실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풍팩키지 인수에 따른 실적 및 자금 부담, 테마주 변동성, 대외 신뢰 회복 등의 과제도 남아 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발표 시각: 2025-08-21 18:07:55
? 참고기사
– 조선비즈 – 영풍제지, +4.48% 상승폭 확대
– 트레이딩뷰 – 006740 차트 – 영풍제지보통주
– 한경 – 영풍팩키지 인수 역풍…영풍제지, 실적도 자금도 ‘이중 부담’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