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신에너지 지체상금 청구 소송, 절차상 하자로 기각
책임분담 비율 6.65% 이내, 해외 시장 진출도 박차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고흥신에너지의 지체상금청구 소송 제기 사실은 2024년 7월 4일 처음 알려졌으나, 해당 소송의 ‘소 각하’ 판결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새로운 정보이다.
다스코는 고흥신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제기된 190억 4,700만원 규모의 지체상금 청구 소송에서 21일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원고 측의 소송 제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번 소송은 2024년 7월 4일 공동수급계약을 둘러싸고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코는 자체적으로 책임분담 비율을 6.65% 이내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다스코의 자기자본은 1,541억 1,000만원으로, 이번 소송 결과가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다스코는 최근 싱가포르 방음벽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발표 시각: 2025-08-21 17:43:19
? 참고기사
– 다스코: 최근 주가 하락과 시장 불안감 속 투자 가치 분석
– 다스코 뉴스 | 알파스퀘어 종목이슈
– 다스코 주가 ? – 실시간 차트 및 종목정보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