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개선계획 이행 부족 판단
상장 유지 실패, 주권 거래 중단 예정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검색 결과에서 에이리츠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론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시일(2025년 8월 20일)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에이리츠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된 흔적이 없으므로, 해당 공시는 새로운 정보로 판단된다.
한국거래소는 에이리츠(140910)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8월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에이리츠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에이리츠는 지난 3월 11일 매출액 50억 원 미만 사실을 공시하면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거래소는 4월 30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에이리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거래소는 6월 21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했으나, 회사가 7월 1일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는 상장 유지에 충분하지 못했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자기관리형 리츠인 에이리츠는 최근 재무구조와 배당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상장 유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에이리츠 주권은 상장폐지 절차를 거쳐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 발표 시각: 2025-08-20 18:29:30
? 참고기사
– 디비리츠 – 에이리츠, 1년간 개선기간 종료…”7월 중 상장폐지 여부 최종 결정”
– 다음 금융 –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기타시장안내(상장공시위원회 개최 …)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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