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 상장폐지 결정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2심 제도 첫 적용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팜스탁 기사에서 올리패스의 8월 20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및 상장폐지 여부 결정 예정 사실이 7월 22일 이미 보도되었다. 그러나 상장폐지 ‘의결’이라는 핵심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올리패스는 20일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올리패스는 2024년 사업보고서 감사의견 한정과 매출 부진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2024년 매출액은 19억원으로 상장 유지 기준인 3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회사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4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최근 무산되면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올리패스는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이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올리패스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개선기간 부여 여부도 함께 결정된다.
이는 최근 도입된 2심 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
? 발표 시각: 2025-08-20 17:54:57
? 참고기사
– 팜이데일리 – 올리패스 투자했는데 어떡해요? 유증 불발로 상폐 수순
– 조선비즈 – 상장폐지 위기 아이엠·스타코링크·올리패스 등 ‘코스닥 2심제’ 처음 적용될 듯
– 뉴스1 – ‘상폐 위기’ 올리패스, 40억 수혈…거래 급증 주의[바이오 머니맵]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