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테크놀로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8월 최종 결정

단일판매계약 변경 공시 관련 벌점 부과 여부 주목
매매거래 정지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가능성

휴먼테크놀로지는 30일 단일판매·공급계약 변경 공시와 관련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정 예고를 발표했으며, 최종 지정 여부는 8월 25일 결정된다. 현재까지 휴먼테크놀로지의 벌점은 0점이다.

그러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벌점이 8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휴먼테크놀로지는 AI 스피커 등 통신 디바이스 제조업체로, 최근 150억원 규모의 AI 스피커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확장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4월 사명을 ‘인포마크’에서 ‘휴먼테크놀로지’로 변경했으며, 휴먼테크조합이 23.83%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2023년 오로라미디어 인수, 2025년 아고스 인수를 통해 영상 콘텐츠와 안티드론 사업으로 영역을 다각화했다.

지난 25일에는 소수계좌 거래 집중으로 투자주의종목 지정 및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되며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 공시 바로가기: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변경)

? 공시 신선도: 4 / 5 ?
? AI 평가: 검색 결과에 따르면 휴먼테크놀로지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2024년 3월에 유상증자 관련 내용으로 보도된 바 있으나, 2025년 7월 30일 공시된 ‘단일판매ㆍ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건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최근 3개월 이내 뉴스에서 언급된 바 없는 새로운 정보이다.

? 참고기사
매일경제 – 휴먼테크놀로지(175140) 상승폭 확대 +7.43%
톱스타뉴스 – 휴먼테크놀로지, 특정계좌 매매과다 투자주의종목 지정
조선비즈 – 휴먼테크놀로지, -6.20% VI 발동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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