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바이오팜,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

대구지법,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가처분 인용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부담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해당 공시는 2025년 7월 30일 공시된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소송의 판결 결과로, 기존에 알려진 소송의 진행 상황에 대한 최종 결정이므로 새로운 정보는 아니나, 핵심 정보가 공식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전진바이오팜은 19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서 법원의 제동에 걸렸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태훈씨가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 정상룡, 박용욱씨가 소집을 공고한 9월 5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인용했으며,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30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의 후속 조치다. 전진바이오팜은 지난해 캡슐형 세탁세제 등 생활용품 사업 호조에 힘입어 매출액 193억원,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2% 증가했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경영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향후 주주총회 개최 여부와 경영권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 발표 시각: 2025-08-19 16:47:27

? 참고기사
조선비즈 – 전진바이오팜, -0.26% VI 발동
조선비즈 – 전진바이오팜, +12.37% 상승폭 확대
Daum 금융 – 전진바이오팜(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