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엔시스, 40억원 규모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 제기

박창호씨, 회계자료 열람·등사 신청
정원엔시스, 법적 절차 따라 대응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정원엔시스의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제기 사실은 공시일 기준 이전 3개월 이내 언론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 새로운 정보이다. 과거 유사 소송 이력은 있으나, 이번 공시 내용은 새로운 사건으로 판단된다.

정원엔시스는 18일 박창호씨로부터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5카합21230)에서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박씨는 정원엔시스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박씨는 은행 거래 원장, 회계장부, 특정 인물 인건비 및 제비용 관련 법인카드 사용 내역, 최근 3년간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최근 3년간 주식 소유 변동 현황 및 급여 지급 현황 자료, 회사의 인사 규정 등을 요구했다.

열람·등사는 본점 사무실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0일 동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씨는 정원엔시스가 이를 거부하거나 보조자 조력을 침해할 경우, 하루 500만원의 지급 의무와 소송 비용 부담까지 요구하고 있다.

정원엔시스는 공시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분기 기준 정원엔시스의 자산은 1,064억원, 부채는 635억원, 자기자본은 428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이익률과 자본이익률이 각각 -1.28%, -2.24%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등 열람ㆍ등사 가처분)

? 참고기사
조선비즈 – 정원엔시스, +2.39% 상승폭 확대
조선비즈 – 정원엔시스, -1.39% VI 발동
구글파이낸스 – 정원엔시스(045510) 주가 및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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