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 지연으로 벌점 5점 부과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투자자 주의 필요
만호제강은 30일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0월 8일 발생한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사실을 지난 17일에야 공시한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벌점 5점과 함께 50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현재 누계 벌점은 5점이다.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르면, 향후 1년 이내 누계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만호제강은 지난 4월 주가 급등과 변동성 완화 장치 발동 등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았으나,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회사 측은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공시 지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제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공시 바로가기: 불성실공시법인지정
? 공시 신선도: 2 / 5 ?
? AI 평가: 만호제강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공시일자(2025년 7월 30일) 이전인 2025년 7월 18일에 이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로 보도되었으며, 지연 공시 사유와 벌점 부과 가능성 등 주요 내용이 이미 알려져 있었으므로, 공시는 단순 확인에 가깝다.
? 참고기사
– 조선비즈 – 만호제강, +9.13% 상승폭 확대
– 조선비즈 – 만호제강, 0.00% VI 발동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