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트헬스케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기존 주주총회 개최 등을 이유로 필요성 없다고 판단
전자위임장 효력 부인 주장도 기각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소송 제기 사실은 2025년 5월 27일 공시되었고, 관련 언론 보도도 5월 28일부터 다수 존재했다. 이번 공시는 해당 소송의 기각 결정이라는 최종 결과를 알리는 것으로, 기존에 알려진 사안의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식 확인에 해당한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일부 주주들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가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8월 11일 허0 외 11명의 주주가 제기한 소집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회사가 이미 유사한 안건을 다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점을 들어 추가 소집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청인들이 주장한 전자위임장 효력 부인에 대해서도 회사의 조치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지난 6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일부 변경을 의결했다. 당시 회사는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배구조를 안정화하려는 목표를 밝혔다. 소수주주 측이 제기한 감사 해임 및 신규 선임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회사는 당시 제출된 전자위임장의 원본성과 진정성을 문제 삼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7월 말에는 변동성 완화장치가 발동되기도 했다.

회사는 지난 5월에 분기배당 도입 등 주주환원 강화와 이사·감사 수 조정 등을 포함한 정관 개정 계획을 발표했으며, 임시주주총회 개최 배경으로 지배구조 안정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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