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14억원 횡령·배임 혐의…상장폐지 심사 결과 9월 2일 발표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착수
임원 횡령·배임 혐의,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등 악재 겹쳐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언론 보도에서 서희건설의 거래정지 및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며, 해당 공시는 그에 따른 심사 대상 결정 기한을 공식화한 것임.

서희건설의 상장 유지 여부가 9월 2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서희건설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보고 15영업일 이내인 9월 2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혐의는 송 모 부사장의 13억7500만원 규모 횡령·배임으로, 자기자본 대비 0.14%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서희건설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 해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서희건설은 7월 31일 임원 횡령·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했다. 이와 관련된 소식과 ‘김건희 특검’의 본사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급락과 거래 정지라는 상황을 맞았다.

특검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고가 목걸이 관련 뇌물성 제공 의혹과의 연관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희건설은 거래소의 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8월 11일 발생한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하여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2025년 9월 2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통보하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며,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 해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 기한 안내)

? 참고기사
이데일리 – 서희건설, 14억 규모 횡령·배임 혐의 발생
조선비즈 – 서희건설,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소식에 급락… 거래 정지까지
전자신문 – [ET특징주]서희건설,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에 하락세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