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 부적법으로 판단…원고 측 소송비용 부담
거래정지·관리종목 지정 상태 지속
삼영이엔씨는 전 사내이사 김00과 황00이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었다고 27일 공시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해당 소송이 절차상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16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의 결과 중 하나다. 선박전자장비 제조 및 유통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삼영이엔씨는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사는 지난 3월 20일 부산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제출했으며, 현재 회생절차 내에서 M&A를 추진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삼영이엔씨는 코스닥 거래정지 관리종목이자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판결로 경영권 관련 불확실성 중 일부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해당 소송 제기 사실은 2025년 4월 16일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이번 공시를 통해 소송 결과(승소)가 처음 공식화되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발표 시각: 2025-11-27 14:41:00
📰 참고기사
– 마켓인 – 삼영이엔씨, M&A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