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효력 정지 결정 받아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인정
향후 영업활동에 실질적 영향 없을 전망

계룡건설산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26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계룡건설산업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게 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영업정지로 인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따라서 계룡건설산업의 영업활동에는 당분간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영업정지 처분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MTV 중1-117호선(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거더 붕괴 사고와 관련이 있다.

계룡건설산업은 이 현장의 시공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었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계룡건설산업의 영업정지 처분 사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새로운 정보이며, 이는 영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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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시각: 2025-11-26 1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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