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제약, 약사법 위반으로 17개 품목 제조정지 처분 받아

1개월간 19억대 매출 영향 예상
회사 측 “재고 확보로 매출 공백 최소화”

삼익제약이 약사법 위반으로 17개 품목에 대한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26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2025년 12월 5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다.

이번 영업정지 금액은 19억 6,930만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총액 545억 500만원의 3.61%에 달한다. 처분 사유는 약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의약품 제조 시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 일부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이번 처분이 서류 및 기록 절차상의 위반이며, 제품 품질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지 품목에 대해 충분한 재고를 확보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타 품목 제조 및 영업 활동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공시일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삼익제약의 영업정지에 대한 언론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공시를 통해 17개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사실이 처음 공개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로 판단된다.

🔗 공시 바로가기: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 발표 시각: 2025-11-26 15:33:38

📰 참고기사
조선비즈 – 삼익제약, +3.96% 상승폭 확대
조선비즈 – 삼익제약, +10.83% VI 발동
투자줌 – 삼익제약(014950) | 기업정보, 재무제표, 최신 뉴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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