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인수대금 반환청구권 대상
자본금 6.33% 규모…유동성 부담 가중
스타코링크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제이엠와이 주식회사가 신청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가압류 대상은 양수받은 전환사채 인수계약 해지에 따른 인수대금반환청구권이며, 청구금액은 10억 4,500만원이다.
이는 2024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금 165억 700만원의 6.33%에 해당하는 규모다. 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들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스타코링크는 현재 거래정지 상태이며, 상장폐지 결정이 있었으나 효력정지가처분을 통해 상장폐지 절차가 잠정 보류된 상황이다. 회사는 최근 유상증자 납입 완료로 최대주주가 위더스로 변경되며 자본 확충과 재무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10억 원대 채권 가압류 결정으로 유동성 확보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됐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이 일부 해제되기도 했지만, 최근 분기 영업손실과 순손실이 지속되면서 자금 조달 및 운영 안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여전하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공시일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스타코링크의 채권가압류 관련 언론 보도가 확인되지 않아 새로운 정보로 판단되며, 가압류 금액이 자본금의 6.33%로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채권가압류)
🕒 발표 시각: 2025-11-24 16:50:23
📰 참고기사
– 알파스퀘어 – 스타코링크, 유상증자로 최대주주 ‘위더스’ 변경
– deepsearch – 스타코링크, 상장폐지 효력정지가처분…”상폐 절차 보류”
– 다음금융 – 스타코링크 투자주의환기종목지정사유 일부 해제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