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시큐어하이트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받아…거래 정지

전직 임원 횡령·배임 혐의
한국거래소, 다음 달 12일까지 심의 대상 여부 결정

엑시큐어하이트론은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2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현재 엑시큐어하이트론의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엑시큐어하이트론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달 12일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 정지는 유지되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절차가 이어진다.

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엑시큐어하이트론은 지난 10월 서울교통공사와 24억5100만원 규모의 7호선 노후 모니터링 시스템 개량 사업 계약을 체결하며 공공사업 수주 실적을 올렸다.

또한 약 18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며 자금 조달을 통한 사업 운영 노력을 이어갔다. 미국 자회사 엑시큐어는 조혈모세포가동화제 GPC-100의 임상 2상 마무리를 발표하며 바이오 사업 부문에서도 진전을 알렸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엑시큐어하이트론의 최대주주 변경 및 유상증자 결정 등 경영권 관련 뉴스는 있었으나, 전직 임원의 배임 사실 확인 및 이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새로운 정보이며, 주가 및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 발표 시각: 2025-11-21 19:16:52

📰 참고기사
연합뉴스 –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30일) 주요공시
비즈조선 – 엑시큐어하이트론, +6.31% 상승폭 확대
알파스퀘어 – 엑시큐어하이트론, 24.5억원 7호선 노후 모니터링 시스템 개량 사업 계약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