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시큐어하이트론 전 대표, 1심서 150억원 배임 유죄 판결 받아…자기자본 38% 규모

전 대표 개인 사건으로 회사 재무 영향 없다는 입장
공공사업 수주·유상증자 등 사업 확장 움직임 지속

엑시큐어하이트론(이하 ‘엑시큐어社’)은 전 대표이사 김○○의 특정경제범죄 등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21일 공시했다. 배임 금액은 150억원으로, 이는 2024사업연도 자기자본 392억 1,300만원의 38.25%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이번 사건의 피고인이 전 대표이사 개인이며, 회생 개시 전 발생한 사안으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5월 13일 선고됐으며, 회사는 이날 판결문을 입수해 내용을 확인했다.

한편 엑시큐어社는 최근 사업 확장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4억 5,100만원 규모의 7호선 노후 모니터링 시스템 개량 사업 계약을 체결하며 공공부문에서 신규 매출을 확보했다.

또한 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조달을 위해 100억원과 8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미국 자회사 엑시큐어(Exicure Inc.)는 혈액암 관련 신약 후보물질(GPC-100)의 임상 2상 시험 마지막 환자 방문을 완료했다.

연내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바이오 사업 부문의 진행 상황도 주목된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전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 1심 유죄 판결은 기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이며, 자기자본 대비 38.25%에 달하는 배임 금액은 기업 경영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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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시각: 2025-11-21 19:09:06

📰 참고기사
연합뉴스 –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30일) 주요공시
팍스넷 – 나스닥상장주 자회사 엑시큐어
다음 금융 – 엑시큐어하이트론 공시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