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일부 마무리
복잡한 상황 속 자회사 법적 부담 덜어
씨씨에스는 자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을 대상으로 제기됐던 ‘장부등 열람허용가처분 간접강제신청서’ 소송이 신청인의 소 취하로 전부 취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소송은 최○○ 씨가 2025년 11월 2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제기했던 사건으로, 신청인이 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법적 다툼은 일단락됐다.
씨씨에스는 최근 경영권 분쟁과 상장폐지 결정 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연대,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주주명부 열람 관련 소송에서는 비대위와 주주연대가 승소하는 등 법적 공방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간접강제신청 취하는 이러한 법적 다툼의 일부를 해소한 것으로, 자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은 해당 건에 대한 법적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며, 전체적인 경영권 분쟁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검색 결과, 공시일자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씨씨에스의 ‘장부등 열람허용가처분 간접강제신청서’ 소송 취하에 대한 언론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공시는 새로운 정보로 판단되며, 소송 취하는 기업의 경영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장부등 열람허용가처분 간접강제신청서-취하)
🕒 발표 시각: 2025-11-21 17:55:48
📰 참고기사
– 딜사이트 – 비대위·소액주주연대, 임총 개최 앞두고 엇갈린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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