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노스메드, 상장폐지 결정 받아…거래정지 지속

기업심사위 결정, 이의신청 여부에 관심
재무 악화 심화, 투자자 신뢰 회복 관건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는 ㈜카이노스메드 주권의 상장폐지를 21일 의결했다. 현재 거래가 정지된 카이노스메드는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며, 이의신청 시 코스닥시장본부는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상장폐지 의결은 카이노스메드의 지속적인 재무 악화에 따른 것이다.

2020년 기술특례로 상장한 이후 매출 부진과 연속 영업적자가 이어졌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7억원 미만에 그쳤으며, 40억원의 순손실과 1,200억원 이상의 누적결손금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자본잠식률이 80%를 넘어서는 등 재무위기가 심화됐다. 또한 지난해 이후 8차례에 걸쳐 유상증자 납입이 연기되면서 투자자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이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최근 다계통위축증 치료제 후보물질 ‘KM-819’의 국내 임상 2/3상 시험계획 승인 소식이 있었으나, 이는 일회성 이벤트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카이노스메드의 상장폐지 위기 및 실질심사 대상 결정은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나,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의결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된 새로운 정보이며, 주가 및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
🕒 발표 시각: 2025-11-21 17:32:59

📰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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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