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 의결권 제한 가처분 피소…경영권 분쟁 심화

비홀드인베스트, 임시주총 앞두고 법원에 신청
특정 주주 의결권 행사 제한 요구

광무가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다. (주)비홀드인베스트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무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오는 28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골든밸류제5호신기술조합 또는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가 보유한 광무 주식 약 243만주(2,428,635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번 소송은 광무의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광무는 주요 주주와 경영진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외부 투자자와 일부 주주들은 경영진 교체와 주주환원정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충분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비전과 주주 이익 배분 방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진 것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광무는 네트워크 및 이차전지 소재, 장비 임대 등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10%대의 부채비율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광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번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공시 신선도 : 2 / 5
📖 AI 평가 : 공시일자(2025년 11월 21일) 기준 3개월 이내인 2025년 11월 18일 이미 언론을 통해 동일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발표 시각: 2025-11-21 17:17:11

📰 참고기사
한국경제 – 광무 | 029480
알파스퀘어 – 광무 주가 및 종목정보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