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완제 명분 내세웠으나…공동관리인 “권한 밖 무효” 반발
이사회와 관리인 갈등 심화…회생 절차 향방은 법원 손에
동성제약이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 회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신청 사유로 제시했다. 다만, 이번 폐지 신청은 공동관리인의 동의 없이 진행됐다.
공동관리인 측은 인가 전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계획안 제출 등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성제약 이사회는 회생절차 폐지 추진을 결의했으나, 공동관리인 측은 이사회 결정이 권한 밖의 무효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현재 회사 내부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어, 회생절차의 유지 또는 중단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인가 전 M&A와 경영 정상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이사회와 관리인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관련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법원은 향후 관련 판결이 나오는 대로 재공시할 방침이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동성제약의 회생절차 폐지 신청은 공시일과 동일한 날짜에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공동관리인과의 갈등 상황까지 상세히 언급되었다. 이는 기존 뉴스에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가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것이 아니라, 공시와 동시에 보도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회생절차 폐지 신청은 기업의 경영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 공시 바로가기: 회생절차폐지신청
🕒 발표 시각: 2025-11-20 18:08:07
📰 참고기사
– 한국금융신문 – 동성제약, 회생절차 폐지 추진…’인가 전 M&A’는 그대로 진행
– 팜이데일리 – 동성제약, 이사회의 회생절차 폐지 승인…”공동관리인 동의 안해”
– 한경닷컴 – 동성제약 권한 없는 이사회의 회생절차 폐지 추진 의결…강경 대응할 것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