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프 적재 중 사고로 1명 사망, 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실적 개선세 속 악재…경찰·고용노동부 현장 확인 예정
한창제지 양산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회사는 이 같은 사실을 20일 공시했다. 사고는 지난 6일 양산공장 후문 펄프야적장에서 펄프 적재 작업 중 기존에 2단으로 쌓여 있던 펄프가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18일 끝내 사망했다. 백판지 등 지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한창제지는 최근 생산설비 투자와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실적 개선세를 보였다.
2024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약 294억원을 기록했으며, 순이익 또한 약 26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와 플라스틱 대체재 수요 증가에 힘입어 거래량과 외국인·기관 순매수도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던 시점에 이번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회사는 사고 발생 직후인 20일 고용노동부에 사고를 보고했다. 같은 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현장 일부 구간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현장 확인 및 사고 경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한창제지 양산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는 공시일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언론에 보도된 바 없는 새로운 정보이다. 또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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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시각: 2025-11-20 17:00:27
📰 참고기사
– 조선비즈 – 한창제지, +3.14% 상승폭 확대
– 알파스퀘어 – 한창제지 뉴스 | 알파스퀘어 종목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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