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발행어음 사업 위해 단기차입 한도 1조원 확대

안정적 자금 조달 기반 마련…자기자본 대비 17.76% 규모
혁신기업 투자 및 모험자본 공급 강화 전략 일환

키움증권은 2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1조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한도 증액을 결정했다. 이는 자기자본 5조 6,319억원 대비 17.7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조치는 실제 차입이 아닌 기업어음 발행 한도를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늘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 단기차입금 합계 한도는 10조 1,100억원에서 11조 1,100억원으로 변경된다. 키움증권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획득하며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KB증권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게 된 증권사다. 회사는 이번 한도 증액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자금 조달 기반을 마련하고, 조달된 자금을 첨단산업, 벤처, 중소기업 등 혁신기업 투자에 집중 투입하여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키움증권은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확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키움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및 이에 따른 자금 조달 한도 증가는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이번 공시는 실제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새로운 정보에 해당한다. 이는 키움증권의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한 중요한 정보이며, 자기자본 대비 17.76%에 해당하는 규모로 기업의 경영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공시 바로가기: 단기차입금증가결정
🕒 발표 시각: 2025-11-20 16:00:24

📰 참고기사
매일경제 – 키움증권, 5호 발행어음 사업자 됐다…모험자본 공급 본격화
다음뉴스 – 금감원, ‘IMA·발행어음’ 문턱 넘은 한투·미래·키움 C레벨 소집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